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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 보험료율 유지하기로 결정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장기요양위윈회에서 수가 평균 0.97% 인상 확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3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현행 유지하고, 급여비용(수가)을 평균 0.97% 인상키로 확정했다. 이번 보험료율과 수가는 공급자, 가입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부터 6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추가로 2016년 보험료율은 준비금 수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감안해 현재 수준으로 동결키로 하였다. 복지부는 "2016년 수가는 13년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결과 기관의 사업수익은 양호한 반면, ▲수가 인상이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은 점 ▲2011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 결정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당기흑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지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인요양시설은 1.72%, 주야간보호는 2.73%, 방문간호는 2.74% 인상한 반면, 인건비 지급 수준이 낮은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 등은 현행 수가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수가와 관련해 가입자 대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수가 동결을 주장하고, 위원회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정 등 개선 여부를 2017년도 장기요양기관 수가 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이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에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해, 2016년부터는 수가에 반영된 직접종사자의 인건비 비율을 ‘인건비 지급 권장수준’으로 공개해 인건비 적정 지급을 유도키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되어온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인건비 인상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해 유지하기로 하고, "성실하게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 외에 장기요양기관 평가 후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수가의 가산 및 감액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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