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상고...“의료인 면허범위 관련 행정처분 무력화 우려”
보건복지부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를 판결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뇌파계를 파킨슨병 등의 진단에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1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고 이유는 의료인 면허범위 관련 행정처분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관련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과학 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뇌파계 개발 및 뇌파계를 이용한 의학적 진단 등이 현대의학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판결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파계 사용을 통한 진단은 한의학에 포함되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근 대법원은 치과대학에 교육과정이 있고 치과의사 면허시험 과정에서 시험을 실시한다는 이유로 치과의사의 보톡스·프락셀레이저 시술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의료계와 한의계는 물론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