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가할까?
- 메디컬포커스
- 2015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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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결사 반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2월 현대의료기기 허용방안을 발표하는 움직임에 경기도의사회는 다시한번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현안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협의 내용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 허용이라는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한방과 관련한 의료현안, 의료일원화 주제를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합의문 교환 등을 통하여 의협은 협의체의 구성취지에 맞는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내용을 제안해 왔고, 한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이라는 이기적인 내용을 주장하면서 협의체에 참여해 왔다"고 말하며 그 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또한 각 단체의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협의체의 기본정신을 망각하고, 복지부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물론 혈액검사, 단순 엑스레이, 초음파검사까지 12월말 허용발표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이는 작년 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통한 의료기기 관련 수익창출이라는 국민건강을 무시한 국무조정실의 발표에서부터 시작되어, 올해 상반기 각 단체와 전문가간의 합의에 의한 의·한방 의료현안과 의료일원화에 대한 방안제시와 매우 거리가 먼 행위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 허용은 국민건강을 비전문가에 맡기는 국민건강포기 허용과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밝히고, "복지부가 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발표한다면, 협의체 구성당시 합의를 통한 발표라는 기본정신을 어긴 것이며, 발표 이후 의료계의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대정부투쟁의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뿐만 아니라 의협에게도 "현재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 협의체 참석 의협 실무자를 당장 파면하라"고 촉구하며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대정부투쟁의 시작이 되어야 함을 추무진 회장은 반드시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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