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허위답변이 공정위 처분 원인”
- 메디컬포커스
- 2016년 11월 1일
- 3분 분량
의원협회, 행정소송 대응 선언...“담당공무원 처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이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며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 처벌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의원협회가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특히, 복지부 답변을 작성한 담당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의원협회는 지난 30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윤용선 회장(사진)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공정위 과징금 결정과 관련해 의원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한방 혈액검사의 합법 여부를 질의했고, 복지부는 “1995년 이후 한방의 혈액검사 위탁은 합법이며, 지금까지 복지부 입장이 달라진 바 없다. 최근 2014년 3월의 유권해석 역시 한방의 혈액검사는 합법이다‘라는 답변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 답변을 근거로 의협이 10억원, 의원협회가 1억 2000만원, 전의총이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윤용선 회장은 “복지부의 답변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복지부의 민원답변 내용을 제시했다. 민원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는 할 수 없으나 환자진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가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의한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한방이론에 입각해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주어)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을 적법한 의료행위라고 돼있다. 윤 회장은 “다른 기관에 임상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은 한의원에서 혈액을 직접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닌 채혈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까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지난 2011년 12월 6일 보건의료정책과는 ‘한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 등이 한방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간기능 검사 등을 위해 채혈을 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환자진료에 필요하거나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적인 검사 등을 위해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을 마치 합법인양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이 법에 명시 안 된 ‘한의사가 직접 혈액과 소변을 채취해’라는 문구를 임의로 삽입해 합법인 양 공정위에 공문을 보냈고, 공정위가 이를 토대로 처분을 한 사건”이라며 “복지부의 거짓말과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방의 혈액검사가 합법이라는 지난 2014년 3월 19일 복지부의 유권해석도 문제라는 게 윤 회장의 설명이다. 윤 회장은 “지난 2014년 3월 14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혈관 등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했다”며 “복지부는 불과 5일만에 안압측정기 등에 대한 헌재 판결을 근거로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고 말했다. 이 유권해석에 대해 그는 “의원협회가 두 번째 회상에 공문을 보낸 시기는 2014년 6월로,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한방에만 전달됐을 뿐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2015년 1월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기자회견장에서 뒤늦게 공개됐다. 의원협회의 행위시점에는 한방의 현대의학적 혈액검사가 불법이라는 2011년 유권해석이 유효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또 “채혈이라는 과정은 혈액의 물리학적 화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결과치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선행된 후 시행되는 지극히 현대의학적 검사방법의 하나”라며 “혈압계나 당뇨측정기처럼 간단히 수치가 나오고 수치에 대한 해석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동측정기라면 복지부 유권해석이 맞을 수 있지만 단순히 수치가 산출된다고 해 혈액검사를 자동측정기처럼 고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자동으로 산출되니 누구나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모든 수치가 자동으로 계기판에 나타나니 누구나 비행기 조종을 할 수 있다는 발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윤 회장은 “혈액검사 결과는 전문적인 수련을 받은 의사조차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내과 전문의이인 나조차도 검사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수치가 자동으로 나온다고 자동측정기처럼 고려해 한의사에게 검사해석을 허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공정위 심판 단계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갖춰진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인식을 받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한방의 논리를 대변하는 모습을 봤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협도, 의원협회도 PPT자료까지 준비해서 주장했지만 동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공정위 심판관들은 이미 한방의 혈액검사는 합법이고, 이를 가지고 한의사, 의사가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의사를 못하게 했으니 불공정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한방이 혈액검사를 해도 된다는 전제를 이미 깔고 있었고 그 위에서 내려진 결론이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표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 허위사실이 적시된 공문을 발송한 복지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용선 회장은 “의원협회는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 단돈 1원도 인정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반드시 의원협회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며 “공정위에 허위사실이 적시된 공문을 발송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에 대해 위법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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