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회용주사기 재사용 금지입법 ‘총력’
- 메디컬포커스
- 2016년 3월 7일
- 1분 분량
“면허취소·의료기관 폐쇄 등 처벌 강화 필요”
보건복지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명문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C형 간염이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미약한 처벌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된다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금지 조항을 어겨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환자 진료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원주 한양정형외과의 경우 역학조사 중 폐업을 함에 따라 감염의 원인ㆍ경로를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역학조삭 결정이 난 의료기관의 폐업신고를 제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는 불법ㆍ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감염이 발생한 의료기관의 경우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월 18일부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가 들어온 의료기관과 진료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해 감염환자를 발견·치료토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난해 12월말부터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Comenta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