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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회용 주사기 재상용 의심 신고 접수 개시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6년 2월 19일
  • 1분 분량

18일부터 '복지부․지자체, 질병관리본부, 공단․심평원 등 신고 접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 감염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에 대한 효과적 점검을 위하여, 의료기관 내 종사자나 환자 등의 적극적 신고를 요청했다.


신고방법은 △ 복지부․지자체(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 서식을 내려 받아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하며, 2.23(화)부터는 인터넷으로 직접 작성․접수 가능하다.


이메일 접수는 ‘ medisupport@nhis.or.kr’로, 우편 접수는 ‘강원도 원주시 삼보로 32, 21층(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등으로 하면 된다.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및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도 가능하다.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앱으로 할 수 있으며, 상담은 국번없이 110으로 할 수 있다. 향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내, 본 신고와 별도로,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적으로 추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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