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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가 건보누수 원인? 현지조사나 똑바로 해”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6년 8월 11일
  • 2분 분량

의원협회, 복지부 주장 규탄...현지조사 개선책 요구


대한의원협회가 부당청구가 건강보험 누수의 주된 원인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왜곡됐다며, 현지조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앞선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2011~2015년 부당청구 의료기관 현지조사 실시현황 및 제재 현황 자료를 발표했으며, 이 자료를 통해 현지조사 의료기관은 2011년 842곳, 2012년 526곳, 2013년 770곳, 2014년 679곳, 2015년 725곳 등 연간 평균 700곳 수준에 불과해 현지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조사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도 2011년 181억원, 2012년 170억원, 2013년 121억원, 2014년 177억원, 2015년 296억원 등에 그쳤으며, ‘총 부적정 지출규모’는 2013년 2조2000억~3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보재정의 누수방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현지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1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마디로, 건강보험 누수의 원인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인 양 사실을 왜곡해 현지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함으로써,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의해 유명을 달리한 안산 모 원장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졸렬한 작태”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복지부 주장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원협회는 “건보공단의 잘못에 의해 누수된 건강보험재정은 급여제한자 보험급여액 3조 7,774억원, 건강보험료 체납 1조 6,926억원, 지역가입자 사후정산 미지급액 추산액 1조 2,988억원, 건강보험료 경감으로 인한 예상누수액이 4,272억원, 폭행, 상해 등에 의한 구상금 미징수액이 851억원, 공단과 심평원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급액이 78억원 등 총 7조 2,889억원으로 전체 누수액의 34.3%에 이른다”면서 “반면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된 원인으로 매도당했던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환수액은 전체 누수액의 0.8%에 불과한 1,634억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현지조사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는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의해 희생된 안산 모 원장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현지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8일 본 회가 발표한 현지조사 받은 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현재의 현지조사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 적나라하게 밝혀졌다”면서 “52명의 설문 회원 중 77%의 회원들이 실사 자체에 대한 압박, 사전통보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 조사를 하는 점, 범죄자 취급하고 무시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점, 강압적 조사, 과도한 자료제출 요청 및 이유를 알 수 없는 조사기간 연장 등에 의해 강한 심리적 압박 및 공포감을 느꼈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31%의 회원들이 비협조 시 조사기간을 연장, 답변 강요, 처벌 내용으로 협박, 자료 미제출 시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다는 등의 실질적인 협박이나 강압을 경험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급여기준으로의 개정 및 공개와 실사전 계도제도, 현지조사 전 사전고지, 실사과정의 개선, 처벌규정 제도화, 현지조사 후 부당금액의 구체화 및 명확한 고지, 고의적이지 않은 착오청구에 대한 처분 완화, 행정처분 기준의 현실화 등 현지조사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끝으로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의해 유명을 달리한 안산 모 원장 사건을 통해 현지조사의 근본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있고,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현지조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자신의 행위에 전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파렴치한 패륜적 행위일 뿐”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마땅히 행위 당사자를 처벌하고 차후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지조사의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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