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은 의원, "악의적 청구는 1회 적발시 검진기관 자격취소 및 과징금 적용"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부당청구한 요양급여 또는 검진기관 환수율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부당청구한 건강검진기관이 6511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2,900곳은 요양급여기관에서도 이미 부당청구한 기관인 것으로 적발됐었고 이들의 환수결정액은 364억9840만원으로 211억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기관들의 부당청구한 유형을 살펴보면 ▲검진절차위반 입력착오 130만건 ▲입력착오 39만건 ▲의료인 인력기준 미비 18만건 ▲허위청구6만건 ▲장비기준 미비 6만건 ▲이중청구 5만건 순이었다.
한편 동일기간 동안 건강검진기관 종류별로 부당청구한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이 4,403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병원급 1,283개, 종합병원 755개, 보건기관 69개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금액에 가장 큰 사례를 보면 어느 한 의원은 출장검진 시 비의료인에게 검진을 위탁한 건수가 16만3,604건에 달해 무려 53억8,579만원을 부당청구했고 가장 많이 적발된 00의원은 3만8,772건을 디지털엑스레이로 촬영해놓고 보험금이 더 높은 필름엑스레이로 3,973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 의원은 "건강검진기관이 악의적으로 부당청구한 경우에는 1회라도 적발 시 검진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고 금액만 환수할 것이 아니라 환수금액에 과징금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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