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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체조제가 만연한데 활성화 하자고?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6월 24일
  • 1분 분량

전의총, "최동익 의원 지난 의료계 반발을 무시하고 개정안 발의"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대표로 '대체조제 활성화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충격적인 일이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전부터 건강보험 재정 건정화를 목적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의총은 이미 대체조제에 대해 "2012년 감사원에서 불법 대체청구를 한 약국들에 대해 처벌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했었고 전체 약국의 80%에 달하는 16,000여 개소가 처벌 대상에 해당됐다"고 밝힌적 있다.


그리고 2000년 의약분업시 대체조제는 의사의 동의 없이 하는것은 불법임과 동시에 처방권 침해임을 분명히 했고 이러한 불법 대체조제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원칙이 훼손된 의약분업은 폐기하고 국민들에게 조제료 명목으로 연 4조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부담시킨것은 국회에서 사과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치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발의 시켜 논의 대상에 올리는 것은 불법을 저지른 약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흑자액이 10조가 넘는 상황에 재정 건전화를 명목과 환자가 복용하는 약을 저가약으로 바꿔도 문제 없게 한다면 어느 누가 동의할것인지 의문이다고 반문했다.


만약 의사들이 처방하지도 않은 약에 의한 약화사고의 책임을 져야한다면 의사들은 더 이상 진료할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는 즉시 철회해야하고 진정으로 건강보험공단 재정 건전화가 목적이라면 보험료를 가중시키는 의약분업을 폐기하고 선택 분업을 추진해 국민들에게 조제 선택권을 주는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다 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끝으로 "약사들의 불법 대체조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고발 조치 등을 해 나갈 것이며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의사만 지키는 의약 분업을 철폐 시키고 선택 분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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