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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체조제·대체청구 약국 16,306개소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전의총 "대체청구 확인된 약국이 99.2%에 반해 약사법 위반 처벌은 3.3%에 불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 2009년 4분기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내역이 있는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불법 대체 청구가 확인된 약국의 비율이 99.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2009년 1분기 부터 2011년 2분기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 및 부당이득금 정산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불법 대체청구의사가 처방한 고가약을 의사에게 사전동의·사후통보 없이, 환자에게 대체조제·변경조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가약을 조제하고 심평원에 고가약을 조제해준 것처럼 부당청구를 한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조사를 통해 대체조제·대체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징수, 업무정지, 과징금, 대체조제에 따른 약사자격 정지 행정처분 등이 각각 적용된다.


감사원이 지적한 불법 대체청구 혐의약국 16,306개소 중 고작 3.1%인 502개 약국만이 약사법 위반 즉, 대체조제 위반·변경조제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현지조사를 받은 약국 636개소 중 52%인 333개소 약국만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복지부가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약국은 전체 혐의약국의 5.5%에 불과한 895개소에 지나지 않았다.


형사고발 약국 중 49개소는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502개소 약국만이 기소유예 및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결국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502개 약국에 대하여 복지부가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전체 불법 대체청구 혐의약국 16,306개소 중 약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약국은 3.3%인 502개소에 불과했다.


이에 심평원에 불법 대체청구 혐의가 있는 약국에 대한 심평원의 조사에서 허위부당 청구액 이외에 대체조제 위반에 대해서 모두 다 조사했는지 질의해 "약사법 확인의 경우 처방전 및 처방기관에 대한 확인 등 정확한 현장조사 및 사실확인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서면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고,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확인하고 환수처리했다"라는 답변을 받아 서면확인 3,121개·주의통보 약국 10,316개소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결국 16,306개소 중 무려 82%에 달하는 13,437개 약국의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없이 넘어간 것이다.


그리고 2013년 6월 25일경 대전 심평원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한 약사가 작성한 게시판 글에서 심평원의 모 인사가 "서면조사 시 순수히 환수목적만 있을 뿐, 불법 대체조제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은 안 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심평원이 약사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에 사실확인을 요청해 "귀하께서 첨부하신 내용을 대전지원에 확인한 결과 2013년 6월 25일 대전지원에서 교육이 있었지만,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그 당시 심사평가원장은 대전지원을 방문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다.

전의총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에 대해 이처럼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시행했다면, 그리고 약사들이 복지부의 협조요청을 제대로 따랐다면 이와 같이 전국 약국의 80%가 대체청구 혐의약국이 되고 추정 부당이득금이 330억원에 달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전의총은 "불법 대체청구 약국의 약사법 위반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복지부와 심평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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