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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불법 의료광고에 관련단체들 '근절' 의지

헌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규정 위헌 결정으로 보호 장치 부재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서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ㆍ서울지방경찰청ㆍ서울시 강남구보건소ㆍ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ㆍ소비자시민모임,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 각 협력기관들은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3개 의료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업무 이외에 사후 모니터링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복지부는 때문에 인터넷 매체 등에서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짓ㆍ과장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졌고, 이로 인해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가 증가하여 국민의 의료선택과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 체결로 단기적으로 1월말부터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의료광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매체,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게 되고, 거짓ㆍ과장 광고, 심각한 부작용 미 표기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를 적발한다. 이후 위반의 경중ㆍ고의성 등에 따라 계도(시정조치) 및 의료법ㆍ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내리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인터넷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광고ㆍ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해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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