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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당당한 김필건 회장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전의총 "결국 자의적인 해석으로 한약을 팔기 위함"


오늘 12일 프레스센터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강행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직접 기자들 앞에서 골밀도 초음파로 환자를 진단하는 것을 시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한의협은 지금이라도 먼저, 거짓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한약을 판매한 한의사들의 징계 및 반성부터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며, 오늘 이 사례를 언론에 공개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가 49명의 환자를 상대로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 등을 시행해 의료법위반 실형 선고된 후 헌법소원 제기 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헌재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의미하고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따라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의’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초음파검사의 경우 그 시행은 간단하나 영상을 평가하는 데는 인체 및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 검사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의 전문의사가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전의총은 2012년에는 한의사들의 골밀도 초음파 사용의 문제점을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골밀도 초음파에서 나오는 결과는 BMC, BMD라는 지표는 뼈가 성장하고 뼈가 굳은 지표를 의미하고,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성장판하고 전혀 무관한데, 키가 작아서 고민인 아이들에게 골밀도 초음파 자료를 제시하면서 엉뚱하게 성장판이 닫혔다고 거짓말을 하고 비싼 한약을 판 것이다.

전의총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한의원 수십 군대에 대해서 지난 2011년 무더기 고발되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한의사들이 골밀도 초음파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현대의료기기 결과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한약을 잘 팔기 위해 포장 하기 위함"일 뿐이라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일축했다.

한편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는 한의협 김필건 회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혁투는 "공개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법치주의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구속해 엄중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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