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2차 고발 추진...“의료생협 등 사무장병원 척결”
사무장병원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하고 한 차례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을 고발한 바 있는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2차로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26곳의 의료기관을 고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앞서, 의료질서를 해치고, 의사들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일반 사무장병원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탈을 쓴 사무장병원에 대해 적극적인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의료질서를 바로세우고, 사무장병원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는 의사들이 없도록 사무장병원의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밝힌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사무장병원과 의료생협의 탈을 쓴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일방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 11월 1차 고발을 진행했고, 1차 고발에서 총 19개의 의료기관을 고발했으며 수사가 종결된 5개의 의료기관 중 한 곳만 무혐의를 받았다.
나머지 14개의 의료기관 중 4곳은 검/경 수사가 진행 중 이고 정보수집 및 분석중인 곳은 8개, 타 지역으로 이첩 한 곳이 2개 이며 1차 고발로 적발된 금액은 634억원에 달한다.
이후 회원들로부터 신고가 늘어 4개월 만에 26곳의 불법의료기관 신고를 접수 받았으며 내부 조사 후 고발을 진행했다.
1차 고발과 마찬가지로 사무장병원의 유무는 근거리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이라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사무장병원의 명단을 수집하고, 명단의 확실성을 내부적으로 판단 후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는 건강보험공단에 위임되어 설립단계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만, 의료생협은 설립인가부터 시·도청에서 인가를 담당하여 불법적인 의료생협의 발호를 막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생협이 설립인가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논의 중이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원 에게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주변에 발견되면 즉각 경기도의사회(031-255-1397)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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