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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사무장병원 836개...근절 대책은 '아직'

문정림 의원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막는것이 근본적인 대책"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사무장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836개소라고 밝혔다. 이 중 개인 개설이 568개소(67.94%), 법인 개설이 168개소(20.10%), 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개설이 100개소(11.96%) 순으로 많았다.

특히, 2011년에 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최초로 발견된 이후, 2015년 33개소로 급속히 증가해,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대한 근절대책이 시급하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사 등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한편 전체 사무장병원의 최근 5년간 부당결정금액 8,120억 의 징수는 669억으로 8.24%에 불과하고 이 중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 징수율이 2.2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법인 형태와 함께, 생활협동조합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의사 등 환수 대상이나 재산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생협에서 의료생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해 현재 전체 생협 중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 대비 2011년에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3.4배 증가했는데, 이는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해 잉여금 배당을 금지하고 총공급의 50% 범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이미 2014년 건보공단에서 실시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선정된 생협 개설 의료기관 61개소 중, 49개소가 개설 기준을 위반했고 추가로 확인된 19개소를 포함해 1,511억원의 부당이득금액이 확인된 바 있다.

61개소 중 24개소(39.3%)는 조합원의 총 공급고 50%를 초과해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지역별 의료생협은 경기 136개소, 부산 130개소, 서울 82개소, 인천 51개소 순으로 많으나, 의료생협 중 사무장병원인 비율은 전북 47.5%, 충북 31%, 대구 26.7% 순으로 높았다.

문정림 의원은 “매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기관 수, 부당이득금액 증가 폭에 비해 부당이득금 징수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어 개설 자체를 막는 것이 사무장병원 대책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는 법인·의료생협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형식적 심사)만 하면 되는 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본 의원이 이미 발의한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에 시·군·구에 신고하던 것을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불법 의료생협을 퇴출시키고 건강한 의료생협을 육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협조를 통해 법인 설립 인가, 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거나 위탁관리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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