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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사전 공문없는 현지 실사에 고발로 대응

의원협회,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 요구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공단 직원들이 한 요양기관을 4회에 걸쳐 방문확인을 했으나 사전 통보, 확인 서류 제시를 하지 않고, 해당 요양기관 원장을 부당청구한 것 인양 문제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의원협회는 해당 직원들(이하 피고발인들)은 요양급여비용의 관리 권한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료를 제출케 하고 조사에 응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진료·수술을 하는 것을 방해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고발장을 통해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권한남용에 의해 요양급여 환수처분 내지 업무정지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피해자는 피고발인들의 일련의 행위에 의해 외포심을 느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지위에 기인한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진료·수술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추가로 밝혔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공단이 자료제출이나 현지확인을 할 때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 고발 조치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공단이 스스로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길 기대하였는데 공단의 답변 공문을 받아보고는 매우 실망스럽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이상, 의료단체가 직접 나서서라도 규정을 어긴채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공단 직원 개인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공단은 SOP 위반 등 요양기관에 대한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처벌·징계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더 이상의 직권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하기를 바란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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