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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24만 명까지 확대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2월 한 달 간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집중가입기간 운영


보건복지부는 2021년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이하 ‘단체상해보험’)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여 24만 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하여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00만여 명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14만 명이 가입되어 지원받고 있다.(‘20년 기준)

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 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하므로 연 1만 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가입하는 10만 명은 신청기간을 정하여 모든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단체상해보험에 신규가입을 원하는 시설은 2월 한 달 간 ‘집중가입기간’에 신청접수를 하고, 시설별 우선순위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시설의 종사자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1년 동안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이 단체상해보험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운영하며, 공제회 누리집(홈페이지, www.kwcu.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공제보험 가입방법, 절차, 가입대상 등 궁금한 사항은 공제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02-3775-8899)

보건복지부 임호근 복지정책과장은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각 직능단체 등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신청방법>

1.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 → “사업안내” →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

2. “신청조회” 탭으로 이동 → (하단 파란색 버튼) “가입신청”

3. 청약 정보 입력


- 기본정보 입력 : 기관정보, 암호(기관로그인 시 필요) 등

- 계약정보 : 2021-03-01 16:00 ~ 2022-03-01 16:00 <고정>

- 보장사항 : 참고

- 인원명단 : 직원 인적사항 입력

- 신청 담당자 확인 : 주의사항 확인 등

4. 자부담 보험료 입금 (직원 1인 당 年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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