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개정안 반대 확고
- 메디컬포커스
- 2015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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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강제 자료 제출요구안은 공정성이 없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료사고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현행 '의료법' 제21조제2항은 그 중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만 의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이 '의료법'상의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감정부의 의료사고 조사 관련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고자 함을 제안 이유로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제28조의 강제조사 규정이 민사 영역에서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이라는 본질을 저해하기에 이를 강화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민사조정법의 조정절차에서도 법관의 증거조사에 대한 비협조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처럼 법원에 의한 조정절차에서도 증거조사 등에 강제력이 부여되지 않고 있고 이것이 자율적인 분쟁해결에 부합되는 것인데, 제3기관에 강제력을 주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건설산업기본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에서도 조정강제개시 규정이 존재하나, 어느 것 하나도 강제조사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라고 전하면서,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한해서만 의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조차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출입조사도 없이 자료 제출요구를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신경림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의 의료분쟁조정법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없이 환자와 의료기관 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하고, "이로 인해 의료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결여 될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불가항력인 부분에 있어서 전액 국가 부담이라는 원칙적인 합의를 해야만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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