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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예고대로 서발법·규제프리존법 발의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20대 국회 첫날 부랴부랴 추진...의료계와 ‘한판’ 예고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공식회기 첫날인 30일 예고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두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와 결전이 불가피해졌다.


30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을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은 서비스발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이 동참했고, 규제프리존법에는 일부 국민의당 의원들도 동참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동참한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찬성하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료계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표 대결로 갈 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 만으론 법안 가결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원격의료 추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문제의 법안을 19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슬그머니 입법예고 한 것이다. 의견수렴 기간도 단 5일에 불과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법인의 경우 병원 부대사업을 시·도 조례로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이 아닌 일반 미용업 종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이다.


서발법 역시,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국민건강를 다루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보건의료 관련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기획재정부로 넘기는 법안으로 규정해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들 법안들을 의료영리화 법안으로 보고, 저지를 위해서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법안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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