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논쟁 20대 국회에서도 재현...야당, 의료계 대응에 주목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20대 국회가 개원한 첫날인 30일 야당과 의료계가 반대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새누리당의 거의 모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19대 국회에서 야당과 의료계,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폐기된 서비스발전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박근혜 대통령 필두로 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같은 법안이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발의돼, 서비스발전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재현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다.
서비스발전법에는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라는 내용이 포함돼,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에 대해 사실상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의료계도 반대해왔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발전법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새누리당이 아류법으로 발의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도 다시 발의됐다.
규제프리본법에는 “의료법인의 경우 병원 부대사업을 시·도 조례로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의료인이 아닌 일반 미용업 종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역시 의료계에서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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