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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새해부터 달라지는 의료정책·제도는?

수가인상률 적용...의원 초진료 1만 6140원


2020년 경자년 1월 1일자로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진찰료가 1만 6140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율과 최저임금 또한 각각 3.2%, 2.89%가 오른다.

1일부로 의원급 초진진찰료가 1만 6140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0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상대가지점수당 단가)를 2.9% 인상키로 한데 따른 결과다.

이를 반영한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작년보다 450원 오른 1만 6140원, 재진료는 330원 인상된 1만 1540원이다. 야간·공휴일에는 각각 수가가 가산되므로 초진료는 2만 140원, 재진료는 1만 4060원으로 산정하면 된다.

대한병원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수가협상의 결과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가는 1.7%가 인상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0년 초진료는 1만 5920원, 종합병원은 1만 7700원, 상급종합병원의 초진료는 1만 9490원으로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재진료는 병원 1만 1530원, 종합병원 1만 3320원, 상급종병은 1만 5100원이다.

7개 질병균 포괄수가도 1월 1일부터 평균 6.5% 인상된다. 유착방지제·절삭기·지혈제 등 8개 치료재료 비용도 올해부터 별도 산정이 가능해진다.

물가지수와 연계해 입원환자 식대도 소폭 오른다. 2020년 입원환자 '기본식사' 식대는 ▲의원 1식당 4090원(60원↑) ▲병원·요양병원 4480원(70원↑) ▲종합병원 4710원(70원↑) ▲상급종병 4930원(70원↑)이다.

'치료식'과 '산모식' 식대는 ▲의원 5690원(80원↑) ▲병원·요양병원 5690원(80원↑) ▲종합병원 6030원(90원↑) ▲상급종병 6410원(90원↑)으로 고시됐다.

'멸균식' 식대는 전 종별 공통 올해보다 230원 오른 1만 5380원이며 '분유'는 1일당 일반분유는 2210원(30원↑), 특수분유 6240원(90원↑),'경관영양유동식'은 4790원(70원↑)의 식대가 적용된다.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금액도 조정됐다. 영양사 가산은 580원, 조리사 가산은 530원으로 작년보다 10원씩 올랐다.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20원 오른 1060원이다.

직영가산은 2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강보험료율 또한 1월 1일부터 3.2% 인상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3650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800원 가량 각각 오를 전망이다.

이는 건정심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해마다 이뤄지는 환산지수(수가)와 건강보험료율 조정은 건정심 의결로 최종 결정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작년 6.46%에서 올해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를 반영한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2800원이 각각 인상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최저임금도 오른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240원(2.87%) 오른 859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 5310원이다.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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