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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결손처분’ 집단신청

13일 체납자 160명 ‘보험료 탕감’ 요청 예정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주빌리은행 등 시민단체는 오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160명의 결손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생계형 건보료 체납 당사자들도 직접 참여해 체납에 따른 피해 경험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성상철 이사장의 면담을 요청한 뒤 민원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집단 민원신청은 아름다운재단이 지원하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아름다운재단은 건강세상네트워크, 주빌리은행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체납보험료 일부 지원 및 피해사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은 대다수 소득 자체가 없거나 매우 적어서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6개월 이상 건보료가 체납될 경우 보험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뿐 아니라 재산이 가압류되거나 통장 거래가 중단되기도 한다. 결손처분은 경제적 빈곤이나 행방불명, 해외 이민 등의 이유로 징수 가능성이 없을 때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보료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결손처분 사례는 5만여 건으로, 같은 해 생계형 체납가구가 94만 세대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저조하다. 또한 홍보도 부족한 탓에 생계형 체납자 대다수가 결손처분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사업이 시작된 5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2달간 상담센터에 접수된 197명의 사례에서 체납에 따른 어려움(중복응답)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40%는 병원 이용을 제한받았다. 44%는 통장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 가압류를 경험했다. 상담 사례 중 질병이나 증상이 있는 경우는 56%에 달했다. 특히 대부분은 고혈압·당뇨·허리디스크·만성신부전 등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서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빈곤에 따른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는 경우도 발견됐다. 이들의 월소득은 ‘100만원 이하(41%)’이거나 아예 ‘없음(38%)’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은 5%에 그렸다. 직업은 ‘무직 및 구직 중(44%)’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았으며, 정규직 비중은 고작 3%에 불과했다. 어렵게 정규직을 얻은 체납자 역시 가족 부양이 벅찬 상황이었고 그나마 급여통장이 압류될까봐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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