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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건소장 의사출신 100%, 경기도는 30%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11월 12일
  • 1분 분량

지역보건의료법상 보건소장은 의사출신으로 우선 임용하게 되어있어


수원시는 영통구 보건소장 후임을 공모한 결과 의사 출신 박찬병 소장을 내정하고 임명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의사회는 "보건소장은 보건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그 어느 행정기관 보다 신속한 판단과 의료계와의 소통이 중요한 자리이다"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보건소장 규정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지자체장이 우선 임용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내 보건소는 서울시가 100%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임용하는데 반해, 현재 의사출신 보건소장의 비율이 30%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전문성의 결여가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의사회를 포함한 의료계는 이를 개선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어 이번 영통구 보건소장 임용에 관해서도 수원시의사회와 공조한 끝에 이루어낸 성과이다.

수원시의사회 김영준 회장은 “수원시 영통구 보건소에 의사출신 보건소장이 임용된 것을 환영하고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은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보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장의 판단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향후 다른 시군구에서도 이와 같은 의사출신 보건소장의 임용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33대 집행부는 지난 1년간 비의사출신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 왔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향후에도 경기도내 시군구의사회와 공조하여 경기도내 보건소에 의사출신 소장의 임용비율을 서울과 같이 100%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영통구 보건소장 임용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현재 보건소장 신규임용을 앞둔 다 시도에 널리 전파해 향후 지역보건의료법상 보건소장을 의사출신으로 우선 임용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잘 지켜 지도록 핵심과제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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