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복지부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하라"
- 메디컬포커스
- 2016년 3월 21일
- 1분 분량
복지부에 촉구...“표준안 즉시 마련해 전국 동시 시행해야” 주장서울YMCA가 보건복지부에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전국에서 즉각 시행할 것으로 촉구했다.
서울YMCA는 20일 성명을 내고 “전 국민에게 시급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를 불투명한 이유로 미적대는 보건복지부”라고 비판하면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YMCA는 이어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시행에 기술·경제적 어려움, 핑계에 불과하다. 필수적 항목 포함한 표준안 마련해 전체 의료기관 동시 시행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의료소비자 피해를 방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소재 56개 종합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를 조사·발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각 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내용이 부실하고 의료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12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방안을 의결해 권고했는데, 내용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근거 규정 신설,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마련 등이다.
서울YMCA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이유가 없고, 전 의료기관이 동시에 시행해야 마땅하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전산시스템 상 환자에게 제공할 정보를 충분히 기록·보유하고 있으며, 표준화에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중계실 조사의 기준이 된 10가지 항목(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급여 항목 내 본인부담금, 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 수가코드, 수가명, 단가, 총액, 시행횟수, 시행일수, 처방일)은 의료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들로써, 표준 서식 마련 과정에서 단 하나라도 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도 지금까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의료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쳐온 사실을 인정하고, 표준화 작업에 따르는 제반비용을 기꺼이 감수해, 제도 개선 이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