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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정구 보건소장에도 의사 입성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경기도, 의사 출신 김은미 소장 임용...경기도의사회 ‘환영’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와 성남시의사회(회장 김기환)이 공동 노력으로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장을 의사 출신으로 임명하는데 성공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의사 출신 김은미 소장을 수정구보건소장으로 임용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환영 입장을 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에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장이 의사 출신인 김은미 소장으로 임용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현행 지역보건법 11조 1항에 보건소장 임용규칙상 보건소장은 의사로 임명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현재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비율이 2013년 기준 30% 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주변 서울시가 100% 의사로 보건소장을 임용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지극히 낮은 수치”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국민 치안의 최일선이 경찰 지구대라 한다면, 국민 보건의 최일선은 바로 보건소다. 이는 지난 한 해 메르스 등 국가적인 보건의료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너무 극명하게 증명된 바 있다”면서 “보건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시로 수많은 정책을 수행해야하는 컨트롤 타워에 있어서 보건소장의 중요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이유로 보건소장은 보건의료의 전문가인 ‘의사’가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경기도 내에서는 이와 같은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와같은 경기도 내 낮은 의사출신 보건소장 임용비율에 관한 문제를 다양한 경로로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경기도 내의 시군구도, 원칙대로 보건 정책 최일선에서 보건 행정을 담당하는 보건소장에 법에 명시된 바 대로 ‘의사’를 임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라면서 “향후 보건소장의 재임용이 예정된 타 지자체의 보건소장 임용과 관해서도, 원칙대로 ‘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 임용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지역보건법을 위반하고 비의사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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