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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벌금형 받은 의사, ‘영구퇴출’ 법안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5월 18일
  • 1분 분량

원혜영 의원, “의사-환자 신뢰회복 위해...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사가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 처벌을 받을시 영구적으로 자격을 박탈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15일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사들에 대한 자격을 영구히 박탈’ 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 결격사유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이다.

원혜영 의원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의료인의 책임을 확보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이후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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