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청법 개정안 입법예고...헌재, 위헌결정 계기
성범죄로 선고된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해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일 법원이 취업제한기간을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형의 실효 기간(10년)내에서 선고형량에 따라 차등 선고하고,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을 때에는 10년을 초과하여 선고하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형의 실효기간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선고는 3년 초과의 징역·금고 선고자 10년 이내,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선고자 5년 이내, 벌금형 선고자는 2년 이내로 규정했다.
법원이 재범위험성의 판단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성범죄로 판결을 받은 자, 취업제한기간을 형의 실효기간(10년)내에서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선고형량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3년 초과의 징역·금고 선고자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선고자 5년, 벌금형 선고자는 2년이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제56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함께 법관이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취업제한기간을 10년을 기준으로 재범위험성을 고려해 차등 선고하되, 개정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10년의 범위에서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 하도록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 운여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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