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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세계의사회, “의사의 웰빙이 환자의 안전”

의협, “전공의 처우개선 요구 발맞춰 이룬 쾌거”


세계의사회에서 ‘의사의 웰빙’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번 결의문 채택은 ‘의사의 웰빙’과 ‘환자의 안전’이 연관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의사회 산하로 2010년 발족된 젊은 의사들의 모임 ‘젊은의사네트워크(JDN)’에서 최초로 제안됐으며,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참여한 첫번째 JDN회의에서 한국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현실을 알린 것이 결의문 채택에 중요한 단초가 됐다.

이후 JDN에서 작성한 안건이 WMA 본회의에 상정돼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본 안건을 위한 WORKING GROUP을 형성, 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4년 만에 총회에서 채택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의사의 웰빙이란 의사의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의 최적화 및 정신질환, 장애, 근무상 위험요소로부터 발생하는 부상, 직업적 스트레스 및 탈진 등을 포함해 의사가 경험하는 급성 및 만성질환에서 자유로운 것을 뜻한다.


WMA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의사 및 의대생들이 직업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긍정적 경험과 함께 웰빙을 해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된다”고 말하고, “의사들은 이같은 스트레스 요인을 유발시키는 정책 및 관행을 확인 및 개선하고, 이에 대한 방어력을 갖춘 정책 및 관행을 개발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국 의사회가 인지하고 적극 대응할 주요 권고사항으로 WMA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연속 및 총 근로시간, 교대 사이 적절한 휴식시간, 적절한 수의 비번 일 등을 포함한 적절한 근로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7월 31일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과 관련해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전공의의 인권보호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바 있다.


의협 강청희 부회장은 “의사의 웰빙이 환자의 안전이라는 인식이 이번 WMA 세계총회에서도 확인된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한다”며, “정부는 전공의 인권이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여 더이상 전공의 처우를 외면하지 말고 수련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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