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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송명제 회장, 건강정책학회 학술대회 발제

전공의 건강과 기본권이 없는 상황에 환자가 안전할수는 없다


전공의 특별법으로 인해 수련·근무환경의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될까?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송명제 회장이 5월 15일 열린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2015 봄 학술대회에 참석해 '개별세션 6-전공의 근무환경, 건강, 그리고 환자안전'에서 발제를 밭아 전공의 특별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전공의 세션의 좌장은 경북대 감신 교수가 맡았고, 발제에는 고려대 김승섭 교수와 송명제 대전협 회장이, 토론에는 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비 관리팀 천자혜 부장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최은영 부분회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승섭 교수는 2014년 전공의 서베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공의들의 건강상태와 수련환경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전공의들의 처한 위기를 설명했다.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조사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120 시간 이상' 항목을 개설해야 했다는 김 교수는 "동일한 연령과 성별의 일반인 대조군과 전공의들의 건강상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전공의들의 근로환경이 극단에 처해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이런 환경에서는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환자에게 안전을, 전공의에게 인권을,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를'을 모토로 한 전공의 특별법에 대해 설명했다.

송 회장은 미국, 유럽, 일본에 이어서 중국까지도 국가의 지원과 독립된 수련평가 기구가 있음을 지적하고, "링컨이 노예 해방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노예들은 자신이 노예인지 모르고 있었다. 자신들의 삶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일어나자 해방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앞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현재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은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특별법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독립된 수련평가기구로 하여금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천자혜 부장은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병원 자체의 체계적 구조정리가 필요하고, 전공의 특별법도 그 하나만 따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일환에서 봐야 한다"라면서, "환자 안전을 위한 문화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은영 부분회장도 "의료는 결코 상품이 아니고, 돈의 논리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정의하고, "전공의들이 자기정체성과 문제의식을 갖고,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과 연대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토론을 마친 후 송명제 회장은 "병원의 다른 부분에서 전공의들을 오랜 시간 지켜봐 온 토론자 선생님들도 전공의 수련환경과 환자 안전에 대해 공감하고 변화가 필요함을 인정해 주셔서 큰 용기가 생겼다"고 소회를 말하고, "앞으로도 대전협은 전공의 특별법의 의미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할 때까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다"고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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