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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불소도포사업·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세부 규정 관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구강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도록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불소도포횟수는 6개월에 1회로 지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위탁기준 등을 규정해 중앙·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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