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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수술중 마취환자 관리소흘, 병원 책임 물어

법원, “마취과 의사·환자상태 확인할 전담 의료인력 확보 강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법원)이 성형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성형관광 급증 등 성형수술의 붐을 타고 충분한 의료인력이나, 제세동기 같은 필수 응급처치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1차의료기관에서 수술집도의가 수술과 마취를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발생하는 유사 의료사고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같은 판결은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는 프로포폴 마취하에 안면성형수술을 받던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해 3세정도의 유아수준인 중중의 인지 및 언어장애, 실명에 가까운 시력 장애를 입었다.

법원은 마취전문 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 및 마취를 함께 담당하면서 환자감시 및 마취관리에 소홀했고, 심정지 후 적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못하여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한 책임을 인정하여 수술의사의 과실을 70%로 판결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마취과 의사 또는 환자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인력이 없이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 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병원측에서는 프로포폴을 이용한 마취 부작용 고려 여부와 전신마취 일종의 의료해위시 환자의 심박수 및 호흡, 혈압 등을 충분히 관찰하고 기록했어야 함에도 수술중 제대로 확인 및 관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고 지적했다.

더불어 “비마취가 전문의도 합병증 발생 및 프로포폴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사건 수술 부위가 인중으로 자연스럽게 호흡상태를 체크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집도의로서 자연스럽게 수술 부위에 집중하게 되므로 환자의 호흡 및 순환 상태를 제대로 관찰·관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 며 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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