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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수술환자 의사직접설명 의무화...의료계 반대

의협, “김제식 의원의 공보의 개정안 역시 중복법안 아닌가”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환자 관련 의사의 직접설명 등’에 관한 개정안이 진행하는데는 순조롭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제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인순 의원의 설명의무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먼저 의협은 남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이미 대법원에서는 개정안이 명시한 수술에만 설명을 한정하지 않고 검사·진단·치료 등 침습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설명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고, 그 이행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음을 이미 판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또한 치료 당시의 모든 제반 상황 및 환자의 의식수준 등에 따라 의사에게 요구하는 설명의무의 범위가 다르므로 설명의무 범위를 개정안과 같이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효성과 현실 반영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단순봉합', '화상처치'같이 굳이 자기결정권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수술에 관해서도 굳이 설명의무가 우선적으로 되고 나서 수술이 진행된다면 필요이상의 시간지체와 환자생명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내용이다.

의협은 "이는 단순히 설명의무를 시행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개정안으로 사안별로 복잡한 진료의 구체적 내용 및 환자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편적인 규정으로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의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의협은 "공보의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의료균점·보건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공보의가 복무 관련 준수사항 및 위반시 제재에 관해 이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충분히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때문에 공보의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까지 처벌하는 의료법상 법적 근거 마련이 적절한지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리고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은 이미 개정안에서 의도하는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부당이득 환수조치의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제재는 불필요하다"하고, "공보의 복무관리는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고 이를 개정해 공보의 보수 및 복무관리 세부기준 보완·배치기관 조정을 통해 공보의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는것이 정책 추진 방향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보의 활용방안으로 '취약지역 보건의료기관 근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지역별 적정수급을 위한 미시적인 정책으로 금융 및 세제 등 지원방안'같은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수반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구체적인 공보의 목적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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