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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수술환자 의사 직접설명 의무화, ‘과잉입법’

경기도의사회, "의료관련 과잉입법 모니터링 강화·법안 발의건수 통계화할 것"


최근 수술환자에 대해 의사의 설명과 수술동의를 직접 얻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령안이 발의되자, 과잉입법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2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수술환자에 대한 의사 설명 및 수술동의를 얻도록 강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과잉입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남 의원은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의료분쟁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강태경 대외협력 이사는 "먼저 밝힌 제안이유와 달리 이미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자기결정권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고, 판례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따라서 이를 의료법을 통해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 규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술을 위한 설명내용이나 정도는 환자 상태별로 의사의 의료경험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대해 모두 법으로 규정하지 못해 누군가 악의적으로 설명의무 불이행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이는 곧 의료행위의 위축으로 연결될 것이고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용진 기획부회장 겸 대변인은 국회 법안 발의시 공동발의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의 직접 설명과 공동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의 직접 서명 없이 관행적으로 보좌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법안 설명의 의무는 수술 설명의 의무보다 중요성이 떨어지는가?" 라고 반문했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법제화와 규제보다는 KMA POLICY를 통하여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구체화 하고 명문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관계법의 과잉입법을 모니터링하고, 법안 발의 남발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법안 발의건수와 통과 건수를 통계로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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