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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부작용은?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4월 1일
  • 2분 분량

메디컬포커스, 유성철 기자


금융감독원은 3월 31일 '2015년 보험감독 업무 설명회' 개최를 통해 보험사가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의료법상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해외 환자에 한해 보험사가 국내로 유치하는 사업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더 이상 판매할 수 있는 상품도, 판매할 대상도 남아 있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사업은 국내 대형보험사들의 입장에서는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해당 사업이 진행될 경우 부작용은 없을까?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현재 '강제지정제' 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보험자를 매개로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진료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 진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만약 동 사업이 진행된다면, 보험사가 직접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 이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과거 단순하게 제조 후 판매하던 시절과 달리, 최근 과열 경쟁이 심화되면서 결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가장 가까이 또는 친밀한 위치를 선점해야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살펴봤을 때,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사업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정보를 주고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위치를 보험사가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민간 보험사의 심사청구를 국가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하려는 정책이 수면 위로 나타나면서, 의사가 진료 후 청구를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삭감율이 늘어가고 있는 자동차보험 사례를 들으며 대부분의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도 국가에서는 의료단체의 이야기보다 민간보험사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아 대형 보험사의 힘은 나날히 강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선택 및 이용하는 환자들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또 다른 갑질의 행위를 보이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그 외에도 자국내 환자들이 3차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싶지만, 예약이 밀려서 한달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현 시점에서 해외 환자 유치 명목으로 그 피해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부작용도 염려된다.

현재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은 야당이 소수 재벌 보험사를 위한 특권법이라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이 진행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망하게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한쪽의 입장만 고려하기보다는 양쪽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절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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