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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스스로 살길 찾기 위해선 한마음으로 뭉쳐야”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 당부...70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지난 3월 26일 토요일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전철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료계는 스스로 살아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하며 더욱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하며 총회에 참석한 내빈과 대의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현병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전에 모래알 조직이라는 의사들의 단체가 이제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라는 깃발아래 모이고 있으며 앞으로 현장경험이 바탕이 된 지속가능한 의료 행정과 국가적인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이 가능하리라고 본다.”라고 하며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회원여러분께서 중앙협회에 힘을 실어주어야 좋은 결과로 되돌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협회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논의를 부탁드리며 현재 구성되어있는 경기도의사회 총선기획단에 의협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전했다.


총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국민들을 위해 의료인으로서 국민을 안심시켜줄 수 있는 의사회가 되리라 믿는다.”라고 하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2부 본회의에서는 회칙개정안 심의 후 신임이사 및 부회장 인준이 있었다.

이후 2015년 예산안 서면결의를 인준하고 2015 회계연도 회무·결산·감사 보고와 결산 심의의결 후 2016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이 있었다.


이어 토의안건을 심의 의결 후 2014 회계연도 결산소위원회의 보고가 이어졌다.


의협에 제출될 안건으로는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없이 수정된 의협 선거규정 제3조(선거권·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7. 정관 제59조 제1항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징계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규정 삭제 제안 ▲의협 중앙대의원 총회에서 지난 회기 때 대의원회 규정 및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상의 잘못에 대한 대회원 사죄문 발표 제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반대▲학술대회 평점관리 개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해결 요청 ▲의협 및 시군구 사무국의 보험, 자율점검 관련 대회원서비스 강화 ▲의료폐기물 대행사업을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시행요구 등을 일괄 상정, 채택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부회장, 성빈센트병원 안유배 의무원장, 용인정신병원 황태연 병원장, 심평원 수원지원 김진국 지원장, 심평원 의정부지원 엄호윤 부장,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엄호윤 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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