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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식약처,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및 구매 방법 안내

9일, "총 702만 장 중, 560만 장 약국에서 구매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9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과 구매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한 마스크는 총 701.9만 장이다.

정부는 마스크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업체와의 조율을 통해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정부 계약을 통한 공적판매처인 ▲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약국 ▲의료기관 ▲특별공급처 등으로 2일 이내 출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인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우체국이다.


약국은 오늘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되어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매가 가능하다.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로는 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이고,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인정서이다.

그리고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의 경우, 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의 대리구매자는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하며, 본인의 출생연도에 함께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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