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중 유통 마스크 240개 품질검사 실시
- 한영찬 의학전문기자
- 3월 17일
- 1분 분량
미세먼지·황사 대비 마스크 품질 확인, 부적합 제품 판매금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외품 마스크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17일부터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전국의 대형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 포털사이트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보건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총 24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각 품목별로 분집포집효율시험(보건용), 액체저항성시험(비말차단용·수술용) 등을 진행하여 마스크의 성능과 품질을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신속하게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보건용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들이 황사 및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마스크 구매 시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문구와 ‘KF’ 등급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식약처에서 정식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검색해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전한 마스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다소비 의약외품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허위 광고 및 품질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약외품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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