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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임상개발협회, 임상시험 제도개선 논의

  • 작성자 사진: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 5월 20일
  • 1분 분량
신속한 임상시험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 열려
2025년 상반기 민·관 소통 간담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일 충북 오송 본청에서 한국임상개발협회와 함께 2025년 상반기 민·관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임상시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임상시험 제도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최신 기술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협회 소속 11개 제약사가 참석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안건들이 논의됐다.


  •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 보고 및 피해보상 안내



    절차 구체화 방안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임상시험 동향 공유


  •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 요청사항 수렴


한국임상개발협회는 국내 임상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 표준절차,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정부 및 제약회사·연구기관과 협력하는 기관으로, 제약사, CRO, 바이오벤처, 병원 등 110여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명칭을 '한국임상개발연구회'에서 '한국임상개발협회'로 변경했다.


식약처는 최근 임상시험 환경 변화에 발맞춰 분산형 임상시험(DCT) 등 핵심과제를 발굴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자동의, 온라인 참여자 모집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개정한 바 있다.


또한 업계와 협력하여 '임상시험 분야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임상시험이 가능하도록 민·관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업계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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