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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무좀 치료 표방 온라인 부당광고 376건 적발

  • 윤효상
  • 2025년 12월 22일
  • 2분 분량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대거 차단불법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도 집중 단속



탈모와 무좀 치료 효과를 표방한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의 온라인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를 알선한 온라인 광고 376건을 적발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상에서 탈모·무좀 관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불법 해외직구를 유도한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부당광고 총 3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의약품처럼 치료·예방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어 불법 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위반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 의료기기 부당광고는 총 259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과 함께 점검을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 유형은 탈모레이저·무좀레이저 등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21건 등이었다.

반복 위반 업체 1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약, 탈모예방, 발모제, 무좀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77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책임판매업체 광고 26건, 일반판매업체 광고 42건, SNS 계정 광고 9건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무좀치료, 발톱재생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거나 불법 유통과 관련된 광고 40건이 적발됐다.

이 중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가 30건, 거짓·과대광고가 10건을 차지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이 추진된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와 의약외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반드시 정식 수입·허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제품 허가·심사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 환경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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