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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신고하지 않은 불법예방접종...'강력 제재'

경기도의사회 “과태료 100만원·자격정지 3개월”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0월 30일 광명시 소재의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시행된 불법예방접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보건법 제18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진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의사회는 광명시의사회와 함께 불법예방접종이 시행된 사실을 광명시보건소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신고와 동시에 불법예방접종이 시행되었던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불법예방접종에 대한 신고조치 알림 및 주의 당부의 건'에 대한 내용의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한편 신고가 접수된 광명시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위반으로 불법예방접종을 시행한 해당 의사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신고대상자는 경기도의사회 소속이 아닌 인천시의사회 소속으로 해당 의사의 의원 소재지인 인천시 남구 보건소에서는 광명시보건소의 신고를 받고 인천시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의사 자격정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인천시청으로 자격정지요청 결과를 통보했고 해당 원장은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현병기 회장은 “지속적으로 경기도내 시군의사회와 협조해 불법독감예방접종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회원들의 권익과 국민 건강보건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해 기존 강경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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