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결핵 급증...교육 및 검사 치료 강화
- 메디컬포커스
- 2015년 8월 28일
- 1분 분량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대상 ‘결핵 원천적 예방’
앞으로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의한 결핵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리가 한층 높아진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8일 신생아 결핵이 급증됨에 따라 ‘산후조리원 종사자 대상 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결핵 발병으로 신생아가 결핵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 결핵이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산후조리원의 경우, 입소 기간이 길고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신생아 간의 접촉이 많아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결핵이 발병하게 되면, 신생아로의 전파 위험이 높고 신생아는 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결핵예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당국은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관리 대책으로 먼저 전국의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결핵예방교육을 받게된다"고 전했다.
결핵증상이 있을 시 결핵검사를 받도록 하고,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법과 매년 흉부 X선 검사를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어 검사 동의자에 대해 잠복결핵검사와 치료를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연 1회 이상 폐결핵 등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현행 모자보건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잠복결핵감염을 사전 확인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신규종사자는 채용 전에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핵관리 예방교육과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전국 산후조리원 약 600개소의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일제히 시행될 예정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는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잠복결핵에 감염된 경우라도 전염성이 없는 상태로서 격리나 업무종사제한 등의 별도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신생아를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인 만큼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이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