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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신해철법’ 개정으로 움츠려드는 의사들

의사 92%, “신해철법으로 위축진료 일어날 것” 우려


사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대한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강제 개시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일명 ‘신해철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의사들이 중증환자 진료를 꺼릴 것이라는 예측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의사포털사이트 ‘닥플’에서 6일 동안 실시한 신해철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사들의 우려가 고스란히 투영됐다. 환자가 진료 후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게 될 경우 조정거부권을 삭제한 의료분쟁조정법 수정안(신해철법)에 대해, 설문에 참여한 의사의 92%가 위축진료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닥플 측은 신해철법으로 인한 위축진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총 응답자 1,604명 중 1,481명(92.3%)이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102명(6.4%)은 ‘그런 경향은 있겠지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대답은 14명(0.8%)에 그쳤다. 신해철법 통과 후 “신해철법은 의사들의 중환자 기피현상을 불러올 것이다”라는 우려의 주장이 있었으나 환자단체 등은 이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번 설문을 통해 의사들은 신해철법으로 인해 실제 진료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신해철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2주가 지난 지날 6월 3일, 신해철법이 진료 위축과 의료분쟁의 무분별한 증가를 불러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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