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은 ‘국민건강권 침해’
- 메디컬포커스
- 201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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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보험사 배불리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내역에 대한 심사업무를 심평원에서 심사하도록 위탁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진료에 대한 적정성 심사나 판단으로 인해 적정 진료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제한적이고 경직된 심사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기관이 축소진료나 방어진료를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충분한 진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뿐만아니라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심평원 심사위탁제도의 모델로 삼고 있는 자동차보험 심사위탁도 이와 같은 부작용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부작용들로 자동차보험 심사위탁제도도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실손의료보험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제도를 답습하려 하는 것에 “우려스럽고 답답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의 원인인 실손의료보험의 의료비 증가는 진료의 적정성 심사체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경쟁, 과도한 사업비 증가, 부실상품 판매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보험사들의 이익을 챙겨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끝으로 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의 심평원 심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앗아갈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의 재산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왜곡을 일으키며,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심평원 심사위탁에 대해 의협은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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