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법체계의 문제점과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고시개정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과도한 행정권의 남용과 법체계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소프트웨어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보안기능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인증 취소 등 관리방안을 신설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부당한 위임과 모호한 일부 규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단 1회 확인으로 인증 취소가 가능한 것은 과잉조치임을 지적했다. 또한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보안기능을 추가로 구현하기 위해 개발비 투자가 불가피하고 이는 청구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비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종적으로 요양기관의 비용부담 직결되어 반드시 보안기능에 대한 정부차원의 기술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오는 10월 6일까지 제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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