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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및 ESG경영 세미나' 개최

  • 작성자 사진: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2024년 8월 13일
  • 1분 분량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스지(ESG)경영 동향 · 실무 적용방법 소개

병원대상중대재해처벌법및ESG경영세미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이사장 송정한 이하 재단), 스마트의료기기 상생포럼(회장 고명환)과 30일 오후 2시부터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병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스지(ESG)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병원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이에스지(ESG)경영의 최신 동향 등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병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세미나에서는 ▲ 업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김태호 前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장) ▲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진행절차 및 대응 방안(송성수 법무법인 린 변호사) ▲ 의료기관의 이에스지(ESG)경영 동향과 사례(김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 파트장) 등의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세미나는 전국의 병원 소속 임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희망자는 포스터의 큐알(QR)코드를 통해 사전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및 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사평가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개된 중대재해처벌법, 이에스지(ESG)경영 사례와 대응방안들이 병원 운영 실무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분야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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