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에게 내과적·외과적 치료에 도움이 될 것"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간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0월 1일부터 심장통합진료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심장통합진료는 스텐트 삽입술 등 심장질환 치료시에 순환기내과·흉부외과가 공동으로 최선의 치료법을 결정하는 진료 방법으로, 내과적 시술과 외과적 수술이 모두 선택 가능한 심장질환의 치료를 위해 관련 전문가가 함께 협의하고,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을 도와줄 것이다"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심장스텐트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개수 제한을 없앤 이후 일각에서 스텐트 남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중증 관상동맥질환에서의 무리한 스텐트 시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장통합진료 의무화 방안도 검토됐지만, 진료과간 협진을 의무화할 경우 진료 현장에서 갈등 소지가 크고,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다만 관련 시술 및 수술시 심장통합진료 실시 여부를 관찰하여 심장통합진료 활성화 여부를 판단한 후 필요할 경우 추후 의무화 도입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스텐트 시술의 남용 방지를 위해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의 기관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적정 시술을 위한 대책도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심장통합진료 적용 기준을 신설하고, 스텐트 급여기준의 의무화 조항은 삭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9월 11일까지 행정 예고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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