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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심평원식 의사 길들이기? ‘병·의원 뿔낫다’

심평원 관계자, “고시내용? 내부지침이 우선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A원장에게 일방적인 심사조정을 통보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많은 병·의원의 정당한 진료행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고시나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심사조정으로 인해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배경에는 심평원 본원의 모 부처에서 심평원 자문의사를 내세워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심평원 본원 여직원 B씨와 A원장과의 통화내용을 살펴보면,


여직원 B씨 : “후분지신경차단술(Posterior Division Nerve Block)의 진료비 중, 2015년 2월분을 심사조정하겠다. 3월부터는 알아서 자제해 달라.”


A원장 : “나는 고시내용을 어기지 않았는데, 심사조정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


여직원 B씨 : “고시내용은 필요없다. 내부지침에 따른다.”

A원장 : “공공기관의 직원이 정부에서 정한 고시 규정을 무시하고, 심평원의 내부지침만 따른다는게 말이 되느냐?”


여직원 B씨 : “그런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


A원장 : “심평원에서 마음대로 정한 내부지침의 근거는 무엇이냐?”

여직원 B씨 : “심평원내 자문의사의 지침에 의하고, 자문의사가 누구이고 해당 지침사항은 무엇인지는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

해당 통화내용을 전달받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C 이사는 “이러한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조정이 발생해도 부조리에 대항하는 일부 의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사들이 억울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다.” 며, “결국에는 해당 신경차단술을 실시하지 않거나 시술이 매우 줄어들 것이다.” 고 밝혔다.

C 이사는 “이러한 방법이 심평원에서 의사들을 길들이는 방법이다.” 며, “이러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관계자는 “저수가로 경영위기에 몰린 가운데서도 많은 의사들이 정당하게 환자 진료하고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부당한 심사조정이 이루어진데는 심평원과 심평원 자문의사들의 합작품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까지 부당한 심사조정에 따른 엄청난 금전적 피해는 반드시 법정 소송도 불사하여 피해를 회복시켜야 한다.” 고 강경한 입장은 밝혔다.


또한 “이번 부당한 심사조정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많은 의사들이 심평원을 상대로 집단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및 법리적 검토에 이미 착수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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