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분류 통해 보험급여를 위한 목록관리의 확실성을 높일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고시된 1,100여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정비에 나선다.
치료재료 업체는 식약처 허가사항이 변경될 경우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렵고, 다른 업체임에도 업체명이 같아 동일업체로 오인하는 등 심평원이 치료재료 등재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심평원은 ▲사용목적 변경 ▲모델명 추가 등 허가 변경사항 신고 누락 ▲양도·양수에 따른 업체명 변경 등 신고대상 정보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치료재료 보험급여를 위한 목록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일명칭 업체명의 경우, 치료재료 업체별로 고유코드를 부여해 업체별 등재품목에 대한 상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치료재료 정비를 통해 국민과 요양기관 및 업체 등에게 정확한 정보제공과 환자 진료 시 치료재료 사용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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