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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정처분 못한다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6년 5월 20일
  • 1분 분량

의료인 해정처분 공소시효 의료법 개정...처분 완료, 소송 건은 제외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난 2011년 6월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지만, 아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의사 1만여 명이 구제된다. 의료인 행정처분에 대한 공소시효를 사안에 따라 5년 또는 7년으로 정하는 의료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시효를 두되,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또는 7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시효는 7년, 이밖에 리베이트 수수 등 시효는 5년으로 만료된다. 다만, 소송 기간은 시효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요인이 발생한 시기가 법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로부터 7년 또는 5년이 경과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자료나 경찰의 범죄일람표가 보건복지부에 넘겨져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일례로, 6월 기준으로 만 6년 전인 2011년 6월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가 보건복지부에 넘겨져도 보건복지부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 거짓 청구의 경우는 만 7년 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소송 건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시효기간이 정지되기 때문에 현재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행정처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유에 따라 5년이나 7년이 지났더라도 이미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구제되지 않는다.


이는 개정된 의료법의 부칙에 경과조치를 둔 것 때문이다. 부칙에는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66조 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5년 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률 시행 이후부터가 아닌 과거로 소급해 시효를 적용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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