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건강과 관련 웰니스 기기는 분명하게 분류되고 관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 기준 제정'에 대해 국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절대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면서 전문가단체인 의협과는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었고, 행정예고라는 의견조회 과정조차 거치지 않을 뿐더러, 입법기관도 아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2일동안 의견조회만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의 상식적인 정책결정 과정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먼저 식약처에서 준비한 기준안은 의료기기 중 위해도가 낮은 기기를 건강관리용 웰니스 기기로 분류해 일반인이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무리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스펙을 낮춰 위해도를 낮추더라도 전문가와 상의 없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신체에 해부학적 생리학적 변화를 초래할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웰니스 기기로의 구분을 통한 공산품화는 제품의 품질이 증명되지 않은 저질·저가 기기들이 무차별적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고, 이러한 기기들이 측정오류·오작동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등을 고려할 때, 결국에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사업용자동차와 개인용자동차도 모두 자동차로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는데 의료기기를 의료용과 웰니스용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심전도계 중에서 신체 상태에 맞는 음식 레시피 제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심전도를 측정하는 기구는 웰니스제품으로 구분하고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기로 구분한다고 한하는데 이는 국민건강과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는 식약처 지침만으로 국민 안전 불감 정책이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협에서는 절대 수용할수 없다"고 밝히고, "현재 의료계는 메르스 극복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의료영리화의 한 방편으로 산업 논리에 의해 의료 정의가 침해받는 잘못된 정책이 계속 추진된다면, 이는 메르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의 뒷통수를 치는 일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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