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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안경사법이 허용하는 검사는 진료행위이다"

경기도의사회 "안경사를 위한법이 아닌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 되어야"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1일 소위 안경사법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자 국민건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법이라고 하며 반대를 표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눈 보건의 주체는 의과대학을 나온 안과의사가 되어야하고, 안경사를 위한 법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잘못된 안경을 처방하고 안과질환을 발견하지 못해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판단이 미숙한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콘택트렌즈를 판매하여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안경사법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으로 바뀌어야한다”고 말했다.


이미 의료행위인 자동굴절검사는 안과 의사가 부족한 시기에 안경사에게 허용이 됐지만, 안저검사, 세극등 검사와 함께 중요한 안과 검사 방법으로 안과 수련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진료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의료인이지만 안과의사가 아닌 타과 의사는 검사를 할 수 없는 의료행위”라고 말하고, “안경 광학과에서 공부했다는 이유로 허용해 달라는 억지 주장은 대학에서 법을 공부했기에 법관 자격을 달라는 떼쓰기”라고 비판했다.


뿐만아니라 안경사협회에서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세극등과 안압계, 시야계까지 포함한다”는 발언은 “의학적인 기준조차 무시하는 무서운 발언”이라고 하고, 안경원에 안압계와 시야장비를 두어 녹내장을 진단할 수 있는가? 라며 반문했다.


끝으로 경기도의사회 “1만 8천명의 회원은 안경사법의 통과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며, 다시한번 안경사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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